[단독]징역 살고 있는데도 지급…줄줄 새는 보훈수당

2018-09-12 43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훈급여라고 부릅니다.

이 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도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 보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겐 수당이 배우자에겐 보상금이 나가는데 일부가 엉뚱한 데로 새고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는 모두 52억 7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지급되거나 재혼을 해 유공자 배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나갔습니다.

총 669건의 부정수급 가운데 사망신고 지연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가 등 신고 지연도 235건이나 됐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부인이던 A씨는 남편이 사망했지만 사망신고 등을 하지 않아 20년 간 8000만원에 가까운 보훈 급여를 받았습니다.

유공자 B씨는 존속 살해로 징역을 살고 있는 중에도 보훈 급여를 받아 모두 1억 2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데 당국은 몰랐던 겁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국가보훈처는 수동적이고 무사 안일한 보훈 행정에서 벗어나서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국가보훈처는 고의적으로 숨길 경우 적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유관부처간 공조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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